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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고팔거나 전월세를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복비·중개수수료)의 법정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복비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고, 구간마다 정해진 한도액을 넘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은 최대 90만 원, 매매 5억 원은 최대 200만 원(부가세 별도)이에요.

2026년 10월 30일 업데이트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서울시 조례 요율 기준

중개보수 계산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 (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0.5% (한도 80만원)0.3%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0.4%0.3%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0.5%
15억원 이상0.7%0.6%

복비 계산법 3단계

  1. 거래금액 정하기: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이에요. 이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2. 상한요율 곱하기: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요율을 곱해요. 예) 전세 3억 원 × 0.3% = 90만 원.
  3. 한도액 확인: 매매 2억 원 미만, 전월세 1억 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서, 계산한 금액이 한도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부가세는 별도로,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별 최대 복비 (주택)

보증금요율최대 복비부가세 포함
5,000만 원0.4%200,000원220,000원
1억 원0.3%300,000원330,000원
1억 5,000만 원0.3%450,000원495,000원
2억 원0.3%600,000원660,000원
3억 원0.3%900,000원990,000원
4억 원0.3%1,200,000원1,320,000원
5억 원0.3%1,500,000원1,650,000원
6억 원0.4%2,400,000원2,640,000원
8억 원0.4%3,200,000원3,520,000원
10억 원0.4%4,000,000원4,400,000원
12억 원0.5%6,000,000원6,600,000원
15억 원0.6%9,000,000원9,900,000원

보증금 6억 원부터 요율이 0.3%에서 0.4%로 올라요. 5억 9,000만 원이면 최대 1,770,000원이지만 6억 원이면 2,400,000원이에요.

매매가별 최대 복비 (주택)

매매가요율최대 복비부가세 포함
1억 원0.5%500,000원550,000원
2억 원0.4%800,000원880,000원
3억 원0.4%1,200,000원1,320,000원
5억 원0.4%2,000,000원2,200,000원
7억 원0.4%2,800,000원3,080,000원
9억 원0.5%4,500,000원4,950,000원
10억 원0.5%5,000,000원5,500,000원
12억 원0.6%7,200,000원7,920,000원
15억 원0.7%10,500,000원11,550,000원
20억 원0.7%14,000,000원15,400,000원

매매가 9억 원부터 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요. 8억 9,000만 원이면 최대 3,560,000원, 9억 원이면 4,500,000원이에요.

원룸·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보증금·월세거래금액원룸(주택)오피스텔
500만·월 50만5,500만 원220,000원220,000원
300만·월 40만3,100만 원①155,000원124,000원
1,000만·월 70만8,000만 원300,000원②320,000원

① 300만 + 40만 × 100 = 4,300만 원이 5천만 원 미만이라 300만 + 40만 × 70 = 3,1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요. ② 8,000만 원 × 0.4% = 32만 원이지만 주택은 이 구간 한도가 30만 원이라 30만 원이 최대예요. 오피스텔은 한도액이 없어 32만 원이에요.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소규모 주택 전월세를 중개할 때 중개사가 관리비 총액과 함께 공용부분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설명해야 해요. 계약 전에 관리비 항목을 꼭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언제 내나요?

중개사와 약정한 때에 내고, 약정이 없으면 잔금까지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내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계약할 때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요.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안 내도 되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돼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공인중개사법 제32조). 다만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요?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공인중개사법 제33조). 상한보다 많이 요구하면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 복비는 주택과 같나요?

아니요. 전용 85㎡ 이하에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전월세 0.4% 이내예요. 주택처럼 구간별 한도액은 없고, 조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은 상가처럼 0.9% 이내에서 협의해요.

복비에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말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확인하고, 위 계산기에서 '부가세 10% 포함'을 체크하면 포함 금액을 볼 수 있어요.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어요. 표의 요율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요율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위 표는 서울시 조례와 같아요)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