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고팔거나 전월세를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보수(복비·중개수수료)의 법정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복비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고, 구간마다 정해진 한도액을 넘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은 최대 90만 원, 매매 5억 원은 최대 200만 원(부가세 별도)이에요.
중개보수 계산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전세·월세)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한도 80만원) | 0.3%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0.3%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0.4%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0.4%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복비 계산법 3단계
- 거래금액 정하기: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이에요. 이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 상한요율 곱하기: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요율을 곱해요. 예) 전세 3억 원 × 0.3% = 90만 원.
- 한도액 확인: 매매 2억 원 미만, 전월세 1억 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서, 계산한 금액이 한도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 실제 금액은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부가세는 별도로,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의 1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별 최대 복비 (주택)
| 보증금 | 요율 | 최대 복비 | 부가세 포함 |
|---|---|---|---|
| 5,000만 원 | 0.4% | 200,000원 | 220,000원 |
| 1억 원 | 0.3% | 300,000원 | 330,000원 |
| 1억 5,000만 원 | 0.3% | 450,000원 | 495,000원 |
| 2억 원 | 0.3% | 600,000원 | 660,000원 |
| 3억 원 | 0.3% | 900,000원 | 990,000원 |
| 4억 원 | 0.3% | 1,200,000원 | 1,320,000원 |
| 5억 원 | 0.3% | 1,500,000원 | 1,650,000원 |
| 6억 원 | 0.4% | 2,400,000원 | 2,640,000원 |
| 8억 원 | 0.4% | 3,200,000원 | 3,520,000원 |
| 10억 원 | 0.4% | 4,000,000원 | 4,400,000원 |
| 12억 원 | 0.5% | 6,000,000원 | 6,600,000원 |
| 15억 원 | 0.6% | 9,000,000원 | 9,900,000원 |
보증금 6억 원부터 요율이 0.3%에서 0.4%로 올라요. 5억 9,000만 원이면 최대 1,770,000원이지만 6억 원이면 2,400,000원이에요.
매매가별 최대 복비 (주택)
| 매매가 | 요율 | 최대 복비 | 부가세 포함 |
|---|---|---|---|
| 1억 원 | 0.5% | 500,000원 | 550,000원 |
| 2억 원 | 0.4% | 800,000원 | 880,000원 |
| 3억 원 | 0.4% | 1,200,000원 | 1,320,000원 |
| 5억 원 | 0.4% | 2,000,000원 | 2,200,000원 |
| 7억 원 | 0.4% | 2,800,000원 | 3,080,000원 |
| 9억 원 | 0.5% | 4,500,000원 | 4,950,000원 |
| 10억 원 | 0.5% | 5,000,000원 | 5,500,000원 |
| 12억 원 | 0.6% | 7,200,000원 | 7,920,000원 |
| 15억 원 | 0.7% | 10,500,000원 | 11,550,000원 |
| 20억 원 | 0.7% | 14,000,000원 | 15,400,000원 |
매매가 9억 원부터 요율이 0.4%에서 0.5%로 올라요. 8억 9,000만 원이면 최대 3,560,000원, 9억 원이면 4,500,000원이에요.
원룸·오피스텔 중개수수료
- 원룸(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주택이라 위 주택 요율을 그대로 써요.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이면 0.4%(한도 30만 원)예요.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췄다면 매매·교환 0.5%, 전월세 0.4% 이내예요. 주택과 달리 한도액이 없어요.
-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요.
| 보증금·월세 | 거래금액 | 원룸(주택) | 오피스텔 |
|---|---|---|---|
| 500만·월 50만 | 5,500만 원 | 220,000원 | 220,000원 |
| 300만·월 40만 | 3,100만 원① | 155,000원 | 124,000원 |
| 1,000만·월 70만 | 8,000만 원 | 300,000원② | 320,000원 |
① 300만 + 40만 × 100 = 4,300만 원이 5천만 원 미만이라 300만 + 40만 × 70 = 3,1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해요. ② 8,000만 원 × 0.4% = 32만 원이지만 주택은 이 구간 한도가 30만 원이라 30만 원이 최대예요. 오피스텔은 한도액이 없어 32만 원이에요.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소규모 주택 전월세를 중개할 때 중개사가 관리비 총액과 함께 공용부분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설명해야 해요. 계약 전에 관리비 항목을 꼭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언제 내나요?
중개사와 약정한 때에 내고, 약정이 없으면 잔금까지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에 내요(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계약할 때 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요.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안 내도 되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돼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공인중개사법 제32조). 다만 실제 금액은 중개사와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요?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를 받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공인중개사법 제33조). 상한보다 많이 요구하면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오피스텔 복비는 주택과 같나요?
아니요. 전용 85㎡ 이하에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전월세 0.4% 이내예요. 주택처럼 구간별 한도액은 없고, 조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은 상가처럼 0.9% 이내에서 협의해요.
복비에 부가세도 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말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확인하고, 위 계산기에서 '부가세 10% 포함'을 체크하면 포함 금액을 볼 수 있어요.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월세 환산(제5항)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중개보수 요율표(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 국토교통부, 2026년 8월 11일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오피스텔 중개보수 협의,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어요. 표의 요율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요율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위 표는 서울시 조례와 같아요)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