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기본공제 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집에 살며 낸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금에서 빼 줘요. 월세 1,000만 원이면 최대 170만 원(지방세 포함 187만 원)까지예요.
요건 한눈에
| 소득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
| 사람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 2026년부터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가능) |
| 집 | 전용 85㎡ 이하(2026년부터 기본공제 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
|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 주민등록 주소 (전입신고) |
| 한도·공제율 | 연 1,0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8,000만 원 이하 15% |
|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13만 원)는 받을 수 없어요. 요건을 못 채우거나 총급여가 8천만 원을 넘으면 월세를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으로 신고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에 넣을 수 있어요.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는 환급액 계산기의 주택 칸에서 함께 계산돼요.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2026년부터 기본공제 자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에 살며,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낸 월세가 대상이에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돌려받나요?
연 1,000만 원까지의 월세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8,000만 원 이하는 15%를 곱해요. 월 70만 원씩 12개월(840만 원)이면 17%일 때 142만 8천 원(지방세 포함 157만 8백 원)이에요. 다만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처럼 월세를 낸 증빙만 회사에 내면 돼요.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2026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26년 낸 월세부터 세대주와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요건을 채우면 따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부부 합쳐 연 1,000만 원). 기본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 집까지 대상이에요. 정부는 2027년부터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 통과 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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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회사에 낸 공제 자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가 매달 뗀 세금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편리한 연말정산(1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2026년 귀속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개정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년 4대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