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국세청 현행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씁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2026년 공제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 2026년에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 |
| 건강보험 | 3.595% | 보험료율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대비 0.9448%의 절반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몫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2024.2.29 개정). 2026년 3월부터 8~20세 자녀 공제가 1명 20,830원, 2명 45,830원으로 늘었습니다.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계산할 때 알아 둘 점
- 비과세액: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 출산·보육수당 등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합쳐서 넣으세요.
- 부양가족 수: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입니다. 배우자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모·자녀 등이 들어갑니다.
- 자녀 수: 부양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으면 2026년 3월 개정 기준으로 소득세가 더 줄어듭니다.
- 원천징수 비율: 회사에 신청하면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나 120%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1년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의 금액은 회사의 보수월액 신고, 상여금, 연말정산 결과 등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으로 신고된 보수월액 기준이라, 연봉이 바뀐 해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면 월 2,935,813원이에요.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4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93,080원, 모두 397,520원이 빠져요. 다른 연봉은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서 볼 수 있어요.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과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예요. 회사가 따로 내는 몫까지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고, 남은 13분의 1은 퇴직금 몫이에요. 계산기에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어요"를 고르면 돼요. 연봉 4,000만 원이면 세전 월급이 3,076,923원, 실수령액은 2,728,363원이에요.
3.3%를 떼는 프리랜서도 이 계산기를 쓰나요?
아니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 대신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요. 3.3%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 2026년 보험료율 9.5%(근로자 4.7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7.19%(근로자 3.59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 실업급여 1.8%(근로자 0.9%)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간이세액표) —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식대 월 20만 원
-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상담 126)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과 30일에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