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과 적금의 만기 이자와 세금을 뗀 실제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예적금 이자 계산
예금과 적금의 이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예금은 처음에 넣은 돈 전체에 기간 내내 이자가 붙습니다.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어서,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 3% 금리라도 1년 적금의 실제 이자는 같은 총액을 예금에 넣었을 때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 일반과세 15.4%: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세율로, 대부분의 예적금에 붙습니다.
- 세금우대 9.5%: 일부 조합 예탁금 등 세금우대 상품에 붙는 세율입니다.
-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 ISA 비과세 한도 내 이자 등은 세금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연 3%, 1년, 단리, 일반과세)
| 항목 | 예금 | 적금 |
|---|---|---|
| 넣는 돈 | 1,000만 원 한 번에 | 매달 100만 원씩 12번 (총 1,200만 원) |
| 세전 이자 | 300,000원 | 195,000원 |
| 세금 (15.4%) | 46,200원 | 30,030원 |
| 세후 이자 | 253,800원 | 164,970원 |
적금은 넣은 총액이 예금보다 많아도 이자는 더 적어요. 첫 달에 넣은 100만 원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100만 원은 1개월치만 받기 때문이에요(100만 원 × 3% × 78/12개월).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돼요. 같은 은행의 여러 지점에 나눠 넣어도 합쳐서 1억 원이에요. 저축은행도 같은 예금자보호법으로,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은 각자의 보호 제도로 똑같이 1억 원까지 보호돼요.
적금 금리 6%면 이자가 6%인가요?
아니요.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어서, 1년 적금의 실제 이자는 연 금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예요. 위 예시처럼 연 3% 적금의 이자는 넣은 총액의 약 1.6%예요.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약정한 금리 대신 은행이 정한 중도해지 이율(보통 훨씬 낮은 금리)이 적용돼요. 이율은 상품마다 달라 가입할 때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은행마다 이자를 일 단위로 계산하거나 원 단위를 다르게 처리해 실제 금액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년에 받는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