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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월급 계산기

시급은 월급으로, 월급은 시급으로 바꿔 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업데이트

시급 ↔ 월급

최저임금

연도시급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2026년10,320원2,156,880원
2027년 (1월 1일부터)10,700원2,236,300원

왜 209시간일까

주 40시간 일하면 1주에 8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이 더해져 48시간분을 받습니다. 1년은 52.14주이므로 한 달 평균은 48 × 52.14 ÷ 12 ≈ 209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휴시간이 붙고,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근무시간별 한 달 급여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일할 때의 세전 월급이에요. 주 근무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하고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한 뒤 시간 단위로 반올림한 한 달 유급시간에 시급을 곱했어요. 위 계산기와 같은 방식이에요.

1주 근무주휴한 달 유급시간세전 월급
15시간3시간78시간804,960원
20시간4시간104시간1,073,280원
30시간6시간156시간1,609,920원
40시간8시간209시간2,156,880원

주 40시간은 48시간 × 4.345주 ≈ 208.6시간을 반올림한 209시간으로,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 기준과 같아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어요(2026년 9,288원). 다만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고, 1년 미만 계약도 감액할 수 없어요.

상여금이나 식대도 최저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 밖의 임금은 들어가지 않아요.

주휴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1주에 정한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한 근무일을 모두 나가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받아요.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근무시간 ÷ 40 × 8)이에요.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똑같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2027년에는 월급이 얼마가 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에요.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수습 감액은 제5조 제2항, 산입 범위는 제6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주휴일)·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주 15시간 미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어요.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월급으로"에서, 주휴수당만 따로 보려면 날셈의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4대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