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받는지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2026년 이직자 기준)
2026년 실업급여 기준
| 1일 지급액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 |
|---|---|
| 1일 상한액 |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2019년 이후 처음 인상) |
| 1일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근로시간이 짧으면 비례해서 낮아짐) |
받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을 그만뒀을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센 피보험 단위기간이에요. 주 5일 일하고 주휴일 하루를 유급으로 받으면 1주에 6일씩 쌓여서, 쉬지 않고 일했다면 30주(7개월 남짓)면 채워요. 이직일 전 18개월 안의 날만 세고,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빼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순서대로)
- 회사 서류 확인: 퇴사하면 회사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해 줘야 해요.
- 구직 신청: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들고 사는 곳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함께 들어가요.
- 실업인정: 그 뒤로는 고용센터가 정한 날(1~4주마다)에 재취업 활동을 했다고 신고해 실업인정을 받아요. 인정받은 날만큼 구직급여가 들어와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구직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들 수 있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빨리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일수(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넘게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겼을 것.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6개월) 12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 갈 것
- 금액: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 × ½
- 받을 수 없는 경우: 퇴사한 회사나 관련 회사에 다시 들어간 경우,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회사에 들어간 경우, 공무원이 된 경우(고용보험 가입 대상 공무원은 제외), 재취업한 곳에서 월 574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하는 경우,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6,048원(하한액)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인 사람이 40일분을 받고 재취업해 12개월을 채우면, 남은 110일 × 66,048원 × ½ = 3,632,640원을 받아요. 조건을 채운 뒤 고용센터에 청구하세요.
상한과 하한 사이가 좁아요
2026년 1일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은 2,052원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약 338만 원(세전)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348만 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아요. 그 사이일 때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돼요(3개월이 92일인 경우).
| 퇴사 전 3개월 월급 (세전) |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60% | 1일 구직급여 |
|---|---|---|---|
| 250만 원 | 81,522원 | 48,913원 | 66,048원 (하한) |
| 300만 원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 (하한) |
| 342만 원 | 111,522원 | 66,913원 | 66,913원 |
| 400만 원 | 130,435원 | 78,261원 | 68,100원 (상한) |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것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실업급여 개편안을 올렸어요. 아직 법령이 바뀌지 않았고, 확정되면 계산기에 반영할게요.
- 구직급여를 주 7일이 아니라 주 6일 기준으로 지급(총액과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은 그대로, 받는 기간은 길어짐)
- 1일 상한액을 고정 금액 대신 하한액의 103%로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임금 기준을 월 574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근로자·회사 각 0.9%→1.0%)
지금 규칙대로라면 2027년 하한액은 10,700원 × 80% × 8시간 = 68,480원으로, 2026년 상한액(68,100원)보다 많아져요. 2027년 이직자의 상·하한액은 발표되면 고쳐 둘게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처음 7일은 대기 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지만,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회사가 이전해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거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업무를 바꿔 주지 않은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일한 날은 그날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들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의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임금을 받은 날(주휴일 같은 유급휴일 포함)을 더해요. 달력 날짜가 아니라서 주 5일 근무에 주휴일이 있으면 1주에 6일씩, 쉬지 않고 일했다면 7개월 남짓이면 180일이 돼요. 무급으로 쉰 토요일 같은 날은 들어가지 않아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일액 × 남은 소정급여일수 × ½이에요. 하한액(66,048원)을 받는 사람이 150일 중 110일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을 일하면 3,632,640원이에요.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서 재취업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야 해요.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 출석해 실업 신고(구직 신청·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법 제44조(실업의 인정) — 1주~4주 범위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의 60%, 하한 최저임금의 80%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 — 실업 신고일부터 7일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와 별표 1
-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 14일 경과,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12개월 고용, 제외 대상, 2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2분의 1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0호(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 월 5,740,000원, 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 경향신문, 2026년 9월 1일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2.0%, 구직급여 개편안(고용보험위원회)
- 고용24 (구직 신청,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신청)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과 30일에 확인했어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