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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며칠 동안 받는지 계산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업데이트

실업급여 계산 (2026년 이직자 기준)

2026년 실업급여 기준

1일 지급액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
1일 상한액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2019년 이후 처음 인상)
1일 하한액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근로시간이 짧으면 비례해서 낮아짐)

받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을 센 피보험 단위기간이에요. 주 5일 일하고 주휴일 하루를 유급으로 받으면 1주에 6일씩 쌓여서, 쉬지 않고 일했다면 30주(7개월 남짓)면 채워요. 이직일 전 18개월 안의 날만 세고,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빼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순서대로)

  1. 회사 서류 확인: 퇴사하면 회사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해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해 줘야 해요.
  2. 구직 신청: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3.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4.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들고 사는 곳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함께 들어가요.
  5. 실업인정: 그 뒤로는 고용센터가 정한 날(1~4주마다)에 재취업 활동을 했다고 신고해 실업인정을 받아요. 인정받은 날만큼 구직급여가 들어와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고, 구직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들 수 있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빨리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일수(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넘게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6,048원(하한액)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인 사람이 40일분을 받고 재취업해 12개월을 채우면, 남은 110일 × 66,048원 × ½ = 3,632,640원을 받아요. 조건을 채운 뒤 고용센터에 청구하세요.

상한과 하한 사이가 좁아요

2026년 1일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은 2,052원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약 338만 원(세전)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348만 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아요. 그 사이일 때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돼요(3개월이 92일인 경우).

퇴사 전 3개월 월급 (세전)1일 평균임금평균임금의 60%1일 구직급여
250만 원81,522원48,913원66,048원
(하한)
300만 원97,826원58,696원66,048원
(하한)
342만 원111,522원66,913원66,913원
400만 원130,435원78,261원68,100원
(상한)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것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실업급여 개편안을 올렸어요. 아직 법령이 바뀌지 않았고, 확정되면 계산기에 반영할게요.

지금 규칙대로라면 2027년 하한액은 10,700원 × 80% × 8시간 = 68,480원으로, 2026년 상한액(68,100원)보다 많아져요. 2027년 이직자의 상·하한액은 발표되면 고쳐 둘게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처음 7일은 대기 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지만,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거나, 회사가 이전해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거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업무를 바꿔 주지 않은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일한 날은 그날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들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당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의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임금을 받은 날(주휴일 같은 유급휴일 포함)을 더해요. 달력 날짜가 아니라서 주 5일 근무에 주휴일이 있으면 1주에 6일씩, 쉬지 않고 일했다면 7개월 남짓이면 180일이 돼요. 무급으로 쉰 토요일 같은 날은 들어가지 않아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일액 × 남은 소정급여일수 × ½이에요. 하한액(66,048원)을 받는 사람이 150일 중 110일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을 일하면 3,632,640원이에요.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서 재취업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야 해요.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과 30일에 확인했어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