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눕니다.
부가세 계산
계산 방법
- 부가세 더하기: 공급가액 × 10% = 부가세,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 부가세 나누기: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예를 들어 합계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합계를 11로 나눈 값이 부가세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자주 쓰는 금액
|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 33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 3,300,000원 | 3,000,000원 | 3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내나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2024년 7월 1일부터 기준 상향).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한 금액만 내서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이 적고,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부가세가 없는 거래도 있나요?
네.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의료 보건 용역, 교육 용역처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이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주고받아요.
견적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어떻게 아나요?
"VAT 포함" 또는 "VAT 별도"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지 않으면 사업자 간 거래는 별도인 경우가, 소비자 대상 가격은 포함인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10%,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어요. 원 단위 끝수 처리는 업체나 프로그램마다 반올림·버림이 달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은 위 질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