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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7가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했을수록 많아져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도 기간을 채우거나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업데이트 · 2026년 기준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와 법령

1. 추후납부 (추납)

실직·휴업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납부예외)이나, 한 번이라도 낸 뒤 적용제외였던 기간을 나중에 낼 수 있어요. 최대 119개월, 보험료는 신청할 때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이에요. 금액이 크면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니 할 거라면 빠를수록 유리해요.

2. 임의가입

전업주부·학생처럼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2026년 최저 월 95,000원. 10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

만 60세가 지나도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계속 낼 수 있어요. 10년이 안 돼 연금을 못 받을 분에게 특히 중요해요.

4. 반환일시금 반납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그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그 가입기간이 되살아나요. 일찍 가입한 기간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1988~1998년 70%) 효과가 큽니다. 나눠서 반납할 수도 있어요.

5. 연기연금

정상 수령 나이부터 최대 5년 동안 미루면 1년에 7.2%씩, 최대 36% 더 받아요. 전부가 아니라 50~90%만 미룰 수도 있어요.

6. 크레딧

7. 부양가족연금

연금 받는 분이 부양하는 배우자(연 306,630원), 19세 미만 자녀·60세 이상 부모(1인당 연 204,360원)가 있으면 더해져요. 부모는 같은 세대여야 해요.

자녀가 2009년생 이후라면: 첫 보험료 지원 (2027년부터)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는 27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한 번,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2027년 기준 약 4만 1천 원)를 국가가 대신 내 줘요.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해 줘요. 18세부터 가입 이력이 생기는 셈이니 자녀가 대상이라면 신청을 챙겨 주세요(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늘리기 전에 확인할 것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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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볼 글

참고용 추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내 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129)·주민센터,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노령연금 안내(202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