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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깎일까

2026년 6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만 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아요. 예전에는 A값(2026년 319만 원)만 넘어도 감액됐습니다. 바뀐 기준과 구간별 감액액을 정리했어요.

2026년 10월 30일 업데이트 · 2026년 기준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와 법령

감액 기준 (2026년)

구간별 감액표

A값을 넘는 소득월액월 감액근로소득만 있으면 (월급, 12개월)
200만 원 미만감액 없음6,322,117원 미만
200만~300만 원15만 원 + 200만 원 넘는 부분의 15%6,322,117원 이상
300만~400만 원30만 원 + 300만 원 넘는 부분의 20%7,374,749원 이상
400만 원 이상50만 원 + 400만 원 넘는 부분의 25%8,424,502원 이상

조기연금은 기준이 달라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정상 수령 나이 전에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3,193,511원)을 넘으면 감액이 아니라 그 기간 지급이 정지돼요.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기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일하지 않는 동안 조기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다시 보험료를 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어요.

일하면서 받을 계획이라면

근거 법령과 참고 자료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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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내 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복지로·보건복지상담센터(129)·주민센터,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기준: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노령연금 안내(202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기준.